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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‘몰래 정액제’ 부당이익…감사원 “과징금으로 환수하라” 방통위, 권고 내용 수용땐 최대 수천억 물게 될 수도 <IMG border="0" hspace="5" alt="한겨레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hkr.gif"> 기사등록 : 2011-04-13 오후 08:25:12 <IMG hspace="1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ullet03.gif"> 김재섭 기자 <IMG hspace="6" alt="메일보내기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img.hani.co.kr/section-image/05/news2/btn_sendmail2.gif"> <IMG border="0" src="http://img.hani.co.kr/imgdb/resize/2011/0414/130269829643_20110414.JPG"> ? 해지 고객 환불에 대한 입장 비교 케이티(KT)가 집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과 관련해( ▷KT ‘나도 몰래’ 정액제…항의한 고객만 환불),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티가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주문했다. 방통위가 감사원 주문을 받아들일 경우, 케이티는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. <P align="justify">13일 감사원이 방통위와 서울와이엠시에이(YMCA)에 통보한 ‘케이티 정액요금제 부당 가입 관련 방통위 감사 결과’를 보면, 감사원은 방통위에 ‘케이티가 금지된 행위를 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’고 주문했다. 감사원은 또 앞으로 통신 이용자들의 민원이 되풀이 해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, 이용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엔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자 정보 삭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. 감사원은 그동안 통신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게 주의도 줬다. <P align="justify">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온 통신업체들의 부당가입 행위를 막는 데 앞장서도록 방통위를 다그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.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을 해보도록 한 뒤 고객의 동의 없이 유료가입자로 전환시켜 요금을 받거나, 휴대전화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를 몇달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간 통신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. <P align="justify">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간사는 “방통위는 1조원대까지로 추산되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정액제 무단가입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에도 케이티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할 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왔다”며 “케이티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충실히 환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”이라 말했다. <P align="justify">앞서 케이티는 지난 2002년 이후 집전화 고객 400여만명을 정액요금제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, 지난해 5월 방통위 조사를 받았다. 이후 케이티는 “본인 신청 및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‘거증자료’가 없을 뿐 모든 사례를 몰래 가입시킨 건 아니다”라고 주장하며,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 및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고객들을 상대로 일부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. 케이티 관계자는 이날 “지금까지 35만여명에게 1200억원 가량을 환불해줬다”며 “앞으로도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을 부인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더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줄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 <P align="justify">하지만 케이티 집전화를 사용할 때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. 케이티는 “법에 따라 해지 뒤 6개월이 지나면 요금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해 환불이 불가능하다”며 “경로당과 공부방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인터넷텔레비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P align="justify">방통위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케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. 방통위 관계자는 “과징금 산정 때 케이티의 환불 노력 등이 감안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P align="justify">김재섭 기자 jskim@hani.co.kr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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